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는데 나이랑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부모님 공제를 알아보는 직장인

부모님을 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 이상이어야 하는지,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소일거리 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되는지 헷갈려요. 같이 안 살아도 올릴 수 있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부모님을 기본공제(1인 150만 원) 대상으로 올리려면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넘지 않을 수 있으나, 수령액이 크면 초과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일거리·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입니다.
  • 소득이 1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아예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3.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른 형제가 실제 부양). 단,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 중복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자녀가 받는 게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1인당 추가됩니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따로 살아도 공제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받아야 하니 겹치지 않게 조율하고, 연금 소득 등으로 소득 기준 초과가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인적공제 직계존속 요건(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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