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 앞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질문

부모님 모시는 맞벌이 부부

저희 부부 둘 다 직장 다니고, 소득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남편 쪽에 올릴지 제 쪽에 올릴지 매번 헷갈려요. 그냥 아무나 올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세금상 이득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등)는 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같은 공제라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돌려받는 세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모님을 올립니다.

다만 주의할 점

  • 한 명에게만 올릴 수 있음: 같은 부모님을 부부가 중복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 의료비·신용카드는 부양가족을 올린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공제: 부모님을 남편 쪽에 올렸다면, 부모님 의료비·카드 사용액도 남편이 부담·사용한 것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 부모님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공제는 오히려 저소득자 쪽이 유리할 수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문턱(3%)이 낮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 일반적인 인적공제: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의료비가 큰 해: 소득 적은 배우자 쪽이 유리할 수 있어 시뮬레이션 권장

대개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정답이지만, 의료비가 많은 해라면 반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근거: 인적공제의 한계세율 연동 절세 효과, 부양가족 중복공제 금지, 의료비 공제의 총급여 3% 문턱 구조. 구체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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