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세금 신고를 빠뜨리거나 잘못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 안 했거나,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문다고 들었어요. 이 가산세가 종류가 여러 개라던데 각각 얼마나 붙는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가산세는 크게 **신고를 안 했을 때(무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과소신고), 납부가 늦었을 때(납부지연)**로 나뉩니다. 종류별로 부담이 다릅니다.
대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산출세액의 20%(단순 무신고 기준). 장부 미비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까지 무거워집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의 10%(부정한 경우 4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가 늦으면 지연일수만큼(1일당 아주 낮은 비율) 계속 붙습니다. 늦을수록 커집니다.
줄이는 방법: 자진 수정
- 실수를 뒤늦게 알았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면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율이 큽니다.
- 반대로 국세청이 먼저 적발하면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됩니다.
핵심 원칙
- “부정한 방법”(허위·이중장부 등)은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단순 착오와 고의 탈루는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 신고·납부가 어려우면 무신고로 방치하지 말고, 일단 신고하고 분납·기한연장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장 나쁜 건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늦었더라도 자진 신고·수정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20%·부정 40%)·과소신고가산세(10%·부정 40%)·납부지연가산세와 기한후·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구체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