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청약통장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청약을 포기할까 고민 중인 30대

몇 년째 청약통장에 넣고 있는데 당첨될 기미도 없고 돈은 묶여 있어서 해지할까 고민입니다. 해지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지할 때 뭘 손해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해지 자체에 위약금은 없지만, 다시 가입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세 가지 잃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 소득공제로 이미 받은 세금, 그리고 지금 적용받는 금리입니다. 특히 첫 번째가 큽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청약통장의 핵심 자산은 잔액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몇 번 넣었는가입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회차가 함께 소멸하고, 재가입하면 가입 첫날부터 다시 셉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점 항목 중 최대 17점을 차지합니다. 10년을 넣었어도 해지 후 재가입하면 이 점수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 공공분양 순위: 납입인정 회차와 인정금액으로 경쟁하는 구조라, 그동안의 회차가 사라지면 사실상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돈은 돌려받지만 시간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추징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이 해지 시점에 저축금액에서 빠져나갑니다. 은행 안내 기준으로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6.6%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모든 해지가 추징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됩니다.

금리도 시중 예금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가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면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이 연 4.5%입니다. 정부 고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지만,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깨기에는 아까운 수준입니다.

해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

  • 납입만 멈추기: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습니다. 매달 넣기 부담스러우면 납입을 중단해도 계좌와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다시 넣으면 됩니다.
  • 통장을 담보로 대출: 급전이 필요해서 깨는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잡고 납입액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통장을 유지한 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인정 회차, 납입원금이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선납일수와 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점: 청약통장은 해지 위약금이 없는 대신 시간으로 쌓은 자격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부담스러우면 해지 대신 납입을 멈추고, 자격 요건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먼저 알아보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추징 및 추징 제외 사유),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적용이율 및 전환 시 가입기간·납입인정회차·납입원금 연속 인정), KB국민은행 청약통장 해지 안내. 가점 항목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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