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저축은행 예금, 만기 지나고 그냥 둬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질문

저축은행 예금 만기를 놓친 40대

저축은행에 넣어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깜빡하고 두 달째 그대로 두고 있어요. 만기가 지난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보호 기간이 끝나서 저축은행이 잘못되면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는 만기가 지났는지 여부로 갈리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이고, 만기가 지나 찾아가지 않은 예금도 여전히 그 저축은행에 맡겨 둔 예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호가 된다는 것과 손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보호 범위는 만기 전과 똑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 원까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종전 5천만 원에서 상향된 한도이고, 만기가 지난 예금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기 경과가 보호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만기가 지난 상태라면 이미 약정이율이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보험금에 얹히는 이자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진짜 손해는 보호가 아니라 이자에서 납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는 약정금리가 끝나고 은행이 정한 만기후이율로 바뀝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이었다면 낙폭이 특히 큽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통예금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호는 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보호는 되지만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상태로 목돈을 세워 두고 있는 셈입니다.

5년 넘게 두면 계좌 자체가 이동합니다

거래도 이자 지급도 없이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그 예금은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원권리자로 지급을 청구해 찾아야 합니다. 휴면예금 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바로 해지해 찾으세요. 만기 해지는 중도해지와 달리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자동재예치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다시 묶였다면 그때 금리로 재예치된 것이므로, 지금 금리와 비교해 유지할지 정합니다.
  3. 한 곳에 몰려 있다면 나누세요. 다시 맡길 때는 이자까지 합쳐 저축은행 한 곳당 1억 원을 넘지 않게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점: 만기가 지나도 예금자보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보호가 아니라 만기후이율이고, 5년 넘게 방치하면 휴면예금으로 넘어가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보호를 믿고 두지 말고 바로 옮기세요.

근거: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FAQ(보호대상 예금의 범위,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로 산정, 원금과 이자 합산 1인당 1억 원),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2025년 9월 1일),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휴면예금(소멸시효 5년 경과분)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원권리자 지급청구 제도. 만기후이율은 저축은행·상품마다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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