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짜리 정기예금, 들 만한가요? 파킹통장이랑 뭐가 나은가요?
질문
전세 잔금 치를 돈이 석 달 뒤에 나가는데, 그동안 그냥 파킹통장에 두기엔 아까워서 3개월 정기예금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3개월짜리는 금리가 1년짜리보다 낮더라고요. 이 정도 기간이면 예금이 나은지, 파킹통장이나 CMA에 두는 게 나은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쓸 날짜가 정해져 있고, 3개월 예금의 확정 금리가 지금 쓰는 파킹통장 금리보다 높다면 3개월 정기예금이 맞습니다. 반대로 날짜가 흔들릴 수 있거나 파킹통장 금리가 비슷하다면 굳이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 재료는 세 가지, 금리 차이·중도해지 가능성·세금입니다.
짧은 예금은 원래 금리가 낮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공시 2026년 9월 공시분(2026년 9월 28일 수집) 기준으로 은행 정기예금의 최고우대금리 중앙값은 3개월 연 2.88%, 6개월 3.35%, 12개월 3.58%였습니다. 저축은행은 3개월 2.20%, 12개월 3.80%로 기간별 격차가 더 큽니다. 같은 공시에서 3개월 만기의 최고 금리는 은행 연 3.40%, 저축은행 3.80%였습니다.
즉 “3개월짜리가 1년짜리보다 낮다”는 건 정상이고, 그 자체는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어차피 석 달 뒤에 쓸 돈이라면 1년 예금 금리는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은 1년 예금이 아니라 같은 석 달 동안 돈을 둘 수 있는 다른 곳 입니다.
파킹통장·CMA와 비교하는 법
- 파킹통장: 수시 입출금이 되고 금리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에 한도(예: 일정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가 붙는 상품이 많아, 잔금처럼 큰 돈은 한도 초과분에 기본금리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CMA: 증권사 상품이라 은행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유형이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수익이 붙지만 역시 확정 금리가 아닙니다.
- 3개월 정기예금: 가입 시점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됩니다. 대신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석 달 두면 연 0.5%포인트 차이는 세전 약 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날짜가 밀려 중도해지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지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잔금일이 확정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위험은 낮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것
- 우대조건: 공시된 최고우대금리는 첫 거래·자동이체·앱 가입 같은 조건을 다 채웠을 때 숫자입니다. 석 달 안에 채우기 어려운 조건이면 기본금리로 비교하세요.
- 만기 후 금리: 잔금이 며칠 늦어질 수 있다면, 만기 뒤 며칠간 약정금리를 유지해 주는지 상품설명서의 ‘만기 후 이율’을 보세요.
- 세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파킹통장·CMA도 동일하므로 비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잔금이 이보다 크면 금융회사를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점: 3개월 예금이 1년 예금보다 금리가 낮은 건 당연하고, 비교 상대는 파킹통장·CMA입니다. 쓸 날짜가 확정돼 있고 확정 금리가 파킹통장보다 높으면 예금, 날짜가 흔들리면 파킹통장입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공시 정기예금 2026년 9월 공시분(2026년 9월 28일 수집)의 만기별 최고우대금리 분포. 은행·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예금자보호법, 2025년 9월 1일 시행).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 개별 상품 금리와 우대조건은 가입 시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