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전세보증보험, 세입자가 꼭 들어야 하나요?
질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이게 세입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드는 건가요? 안 들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등록임대사업자가 드는 ‘임대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제도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입자가 드는 보증 (선택, 그러나 강력 권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HUG·HF·SGI 등)이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 아님: 세입자가 안 들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안전장치: 깡통전세·역전세 위험이 있는 만큼, 특히 보증금이 크거나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높으면 가입을 강하게 권합니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집주인(등록임대사업자)이 드는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2026년 6월부터 단기등록임대를 포함해 등록임대주택 전반에 가입 의무가 확대·적용됩니다.
- 가입 요건으로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증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분담하며, 임대인이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개인 임대인이라면 세입자 본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가입 가능 여부는 시세·공시가·선순위 대출에 따라 갈리니 계약 전에 보증기관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요점: 세입자 보증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선택’, 임대사업자 보증은 ‘집주인의 의무’. 둘 다 확인하면 이중으로 안전합니다.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공시가 126% 요건, 2026년 단기등록임대 확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