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전세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증액분도 대출되나요?

질문

전세 재계약 앞둔 세입자

2년 살던 전셋집을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해요. 기존 전세대출은 그대로 있고, 올려줘야 하는 3천만 원이 부담이에요. 이 증액된 금액만 추가로 대출받는 것도 되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박준영

됩니다. 재계약으로 오른 보증금(증액분)에 대해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심사에 준하는 절차와 보증기관 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증액 대출의 기본 구조

  • 기존 전세대출은 유지·연장하면서, 오른 보증금만큼만 추가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증액분도 결국 전세대출이므로, 소득·DSR·보증한도(보증기관 보증비율)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줄었거나 부채가 늘었다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총 전세대출(기존 + 증액)이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와 보증금 대비 한도(예: 보증금의 일정 비율)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진행 시 확인할 것

  • 시점: 재계약(증액)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등 일정에 맞춰 미리 은행에 문의하세요. 증액 계약서·확정일자 등이 필요합니다.
  • 정책 전세대출: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도 증액 대출이 가능하지만, 요건(소득·보증금 상한)을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집주인 협조: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협조(질권설정 통지 등)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재계약 협의 때 함께 이야기해 두면 매끄럽습니다.

증액분만 추가로 받는 것은 흔한 경우라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심사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재계약 일정에 맞춰 은행에 미리 문의하세요. 이 글은 안내일 뿐 대출 중개가 아닙니다.

근거: 전세보증금 증액 시 추가 전세자금대출 가능(신규 준하는 심사·보증기관 보증한도 재적용), 정책 전세대출 요건 유지 필요. 세부 조건은 금융회사·보증기관에 따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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