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LTV가 뭔가요?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되는 건가요?
질문
집을 사려고 주담대를 알아보는데 LTV 얘기가 계속 나와요. DSR은 소득 관련인 건 알겠는데 LTV는 뭐가 다른 건가요? 제 경우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릴 수 있는지 기준을 알고 싶어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LTV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즉 집값(담보가치)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DSR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느냐’를 본다면, LTV는 ‘담보가 그 대출을 감당하느냐’를 봅니다.
계산은 이렇게
- LTV = (대출금액 ÷ 주택 담보가치) × 100
예를 들어 담보가치 5억 원 집에 LTV 70%가 적용되면,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값’은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치(시세·감정가 기준)로 계산합니다.
LTV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LTV 상한은 고정값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제지역 여부: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 주택 보유 수·실거주 여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더 높게, 다주택자에게는 더 낮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정책 상품: 생애최초 구입 등에는 우대 상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LTV와 DSR은 함께 걸립니다
한도는 LTV와 DSR 중 더 작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LTV로 3억 5,000만 원까지 되더라도, 소득 기준 DSR에서 3억까지만 나오면 실제 한도는 3억입니다. 둘 다 통과해야 그 금액이 실행됩니다.
요점: LTV는 ‘담보 기준 한도’, DSR은 ‘소득 기준 한도’. 실제로는 둘 중 낮은 쪽에 막힙니다. 정확한 상한은 규제지역·보유주택·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은행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근거: 담보인정비율(LTV) 개념 및 LTV·DSR 병행 적용 원리. 구체적 LTV 상한은 규제지역·주택수·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