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부터 안 내나요?

질문

여윳돈 생긴 주담대 차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2년 좀 넘었는데 여윳돈이 생겨서 일부 갚으려고요.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대부분의 대출은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은행권 관행상 널리 쓰이는 기준이며, 3년 안에 갚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는 시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이렇게 계산됩니다.

  • 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3년)

즉 같은 금액을 갚아도 2년 차보다 2년 6개월 차에 갚으면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잔여기간이 0이 되어 수수료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2년 넘은 상황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입니다.

2025년부터 수수료율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실비용 기준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은행·저축은행 대출은 수수료율이 크게 내렸습니다(고정형 주담대는 평균 1.4%대 → 0.5%대 수준). 상호금융권도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받은 기존 대출은 원래 약정이 유지됩니다.

갈아타기(대환)를 고려 중이라면, 남은 수수료와 대출을 옮겨 아낄 이자를 비교해 손익을 따져 보세요. 내 대출의 정확한 면제 시점과 잔여 수수료는 대출약정서 또는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2025년 1월 13일 은행·저축은행 신규대출 적용, 2026년 상호금융 확대), 은행권 표준 수수료 산정 방식.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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