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기부한 것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질문
매달 후원단체에 정기기부를 하고 있고, 종교기관에도 헌금을 내요. 이런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해요. 기부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따로 챙겨야 하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라 낸 세금에서 직접 깎아 줍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혜택이 큰 편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기부금(지정·법정기부금 등 세액공제 대상)은 그해 기부액에 대해,
- 1천만 원 이하분: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결정세액 범위 내).
대상 기부금
- 종교기관 헌금, 사회복지·공익법인 후원, 지정기부금 단체 후원 등 대부분의 정식 기부가 대상입니다.
- 다만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후원 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정치자금 기부는 별도의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챙기는 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자동으로 안 잡히는 곳(일부 종교기관·소규모 단체)은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하세요.
- 한도를 초과해 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등)이 낸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종교·소규모 단체 기부는 영수증을 꼭 챙기고, 못 받은 금액은 이월도 됩니다. 세부 한도 적용이 궁금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15%·초과분 30%), 공제 대상 단체 요건 및 이월공제.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