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나요?
질문
올해 가족들 병원비랑 약값으로 돈이 꽤 많이 나갔어요. 이거 연말정산 의료비로 넣으면 쓴 만큼 다 돌려받는 건가요? 실비보험으로 일부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병원비도 제가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쓴 돈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받은 병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 구조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
- 그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로 돌려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등 더 높은 비율도 있습니다.
- 일반 의료비 공제 대상 한도는 연 700만 원이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6세 이하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받은 돈은 빠진다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
-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내가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을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그쪽이 공제).
- 안경·콘택트렌즈(1인 연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총급여 요건 하 한도 내) 등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전액 환급이 아니라 ‘총급여 3% 초과분의 15%‘입니다. 실비로 받은 금액은 반드시 빼고, 부모님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넣으세요.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15%, 난임 30% 등) 및 보험금 보전분 제외·한도 규정. 개별 적용은 홈택스·세무사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