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부모님이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질문
이번에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부모님이 몇천만 원 도와주셨어요.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 내도 되는 한도가 있다던데 그걸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 삼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
- 성인 자녀 ← 부모(직계존속):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배우자 간: 6억 원.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택 자금은 왜 더 조심하나
집을 살 때는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등). 소득·기존 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큰돈이 있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부모 도움분이 한도를 넘는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절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차용(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이자 지급·실제 상환 등 실질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확인하세요.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주택 자금은 자금출처 소명이 얽혀 있어 초과분은 신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인 5,000만 원/10년), 주택 취득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 신고·세액공제 제도. 개별 사안은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