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질문

부모 도움으로 내 집 마련한 30대

이번에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부모님이 몇천만 원 도와주셨어요.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 내도 되는 한도가 있다던데 그걸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 삼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

  • 성인 자녀 ← 부모(직계존속):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배우자 간: 6억 원.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택 자금은 왜 더 조심하나

집을 살 때는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등). 소득·기존 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큰돈이 있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부모 도움분이 한도를 넘는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절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차용(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이자 지급·실제 상환 등 실질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확인하세요.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주택 자금은 자금출처 소명이 얽혀 있어 초과분은 신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인 5,000만 원/10년), 주택 취득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 신고·세액공제 제도. 개별 사안은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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