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예금이랑 배당으로 받는 돈이 슬슬 많아지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2천만 원 전부에 세금이 세지는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다만 2,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넘긴 부분만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 2,000만 원까지: 지금처럼 15.4%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문턱(2,0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끝나고, 넘긴 금액만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맞춰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2천만 원 넘는 순간 전액에 폭탄’이라는 건 오해입니다.
함께 생기는 부담
- 건강보험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 지역가입자 등의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이쪽 부담을 먼저 체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관리하는 법
- 수령 시기 분산: 만기·배당 시점을 분산해 특정 연도에 소득이 몰리지 않게 합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활용: ISA, 비과세종합저축 등으로 과세 대상 금융소득 자체를 줄입니다.
- 명의 분산: 가족 간 합법적 범위에서 자산 명의를 나눠 1인당 금융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증여세 등은 별도 검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까워진다면 연말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점·상품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 종합소득세율 6~45%).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