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자·배당 늘어난 자산가 지망생

예금이랑 배당으로 받는 돈이 슬슬 많아지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2천만 원 전부에 세금이 세지는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다만 2,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넘긴 부분만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 2,000만 원까지: 지금처럼 15.4%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문턱(2,0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끝나고, 넘긴 금액만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맞춰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2천만 원 넘는 순간 전액에 폭탄’이라는 건 오해입니다.

함께 생기는 부담

  • 건강보험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 지역가입자 등의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이쪽 부담을 먼저 체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관리하는 법

  • 수령 시기 분산: 만기·배당 시점을 분산해 특정 연도에 소득이 몰리지 않게 합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활용: ISA, 비과세종합저축 등으로 과세 대상 금융소득 자체를 줄입니다.
  • 명의 분산: 가족 간 합법적 범위에서 자산 명의를 나눠 1인당 금융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증여세 등은 별도 검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까워진다면 연말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점·상품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 종합소득세율 6~45%).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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