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노후 준비 시작한 30대 직장인

노후 대비도 하고 세금도 줄일 겸 연금저축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연금저축이랑 IRP가 따로 있고 한도도 헷갈려요. 둘을 합쳐서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연봉이 5천만 원대예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대라면 납입액의 **16.5%**를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한도 구조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으로 봅니다.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 IRP만으로도 연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총 900만 원이 됩니다.

공제율 (소득에 따라)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연봉 5천만 원대이시니 대체로 16.5%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900만 원 × 16.5% = 약 148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건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알아 둘 점

  • IRP는 중도 인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인출이 유연한 연금저축(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를 얹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뒤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물게 되니, 노후 자금이라는 목적을 전제로 넣으세요.
  •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상품 중 체감 효과가 큰 편입니다. 다만 ‘오래 묶이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활에 무리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IRP 포함 합산 900만 원, 공제율 16.5%/13.2%).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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