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올 때 면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여름휴가로 해외여행 가는 직장인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현지에서 물건도 좀 사려고 해요. 입국할 때 면세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자진신고하면 혜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관세 등)이 붙습니다.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

  • 해외에서 사거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합계가 800달러(구입가 기준) 이내면 세금 없이 통과됩니다.
  •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도로 각각의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

  • : 2병 이하 + 합산 2L 이하 + 총 400달러 이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
  • 담배: 궐련 200개비(1보루) 등 정해진 수량.
  • 향수: 별도 한도 내 면세.
  • 술·담배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하면 (감면), 안 하면 (가산세)

  • 자진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한도 내). 신고 안 하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반복 시 60%)**가 붙고, 상습·고액이면 밀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길 것 같으면 입국장에서 자진신고 통로를 이용하세요.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가산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기본 면세는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입니다.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되, 자진신고하면 감면·미신고하면 가산세이니 애매할 땐 신고가 이득입니다. 수량·세율 세부는 여행 시점 관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40~60%).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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