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미국 주식으로 번 돈,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질문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좀 났어요. 해외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데, 얼마부터 내는 건지, 세율은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국내 주식이랑 다른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를 넘는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고, 이듬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상장주식(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과 달리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계산 방식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순이익에서 먼저 빼 줍니다.
- 세율: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손익통산: 같은 해에 A종목 이익, B종목 손실이 있으면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간 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 × 22% =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전년도 매도분 대상).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유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절세 팁
- 연 250만 원 공제를 매년 활용: 이익이 큰 해에 몰아서 팔기보다, 해를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 종목과 함께 실현: 손익통산을 이용해 같은 해에 손실을 확정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해외 합산 1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주의
배당금은 양도세와 별개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5월 신고를 잊지 마세요.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할 세금은 없지만, 초과했다면 5월 신고는 의무입니다. 증권사 자료로 미리 순이익을 확인해 두세요.
근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연 250만 원·세율 22%·5월 신고·손익통산).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