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으로 번 돈,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질문

미국 주식 첫 매도한 서학개미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좀 났어요. 해외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데, 얼마부터 내는 건지, 세율은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국내 주식이랑 다른 건가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를 넘는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고, 이듬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상장주식(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과 달리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계산 방식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순이익에서 먼저 빼 줍니다.
  • 세율: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손익통산: 같은 해에 A종목 이익, B종목 손실이 있으면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간 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 × 22% =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전년도 매도분 대상).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유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절세 팁

  • 연 250만 원 공제를 매년 활용: 이익이 큰 해에 몰아서 팔기보다, 해를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 종목과 함께 실현: 손익통산을 이용해 같은 해에 손실을 확정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해외 합산 1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주의

배당금은 양도세와 별개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5월 신고를 잊지 마세요.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할 세금은 없지만, 초과했다면 5월 신고는 의무입니다. 증권사 자료로 미리 순이익을 확인해 두세요.

근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연 250만 원·세율 22%·5월 신고·손익통산).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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