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해외직구할 때 관세·부가세가 얼마나 붙나요?
질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자주 하는데, 어떤 건 세금 없이 오고 어떤 건 관세를 내라고 해요. 얼마까지는 면세인지,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나눠서 시키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핵심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입니다. 이 한도 이하면 세금 없이 통관되고,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면세 한도
- 일반 국가(중국·일본·유럽 등):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으로 들어옵니다.
- 미국: 특송업체 배송이면 200달러까지 면세. 다만 국제우편으로 오면 미국도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준은 보통 물품가격이며, 배송비 포함 여부 등 세부는 통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 1달러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 기준).
- 부과되는 세금 = 관세 + 부가세 10%,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추가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알아둘 것
- 합산과세: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 앞으로 온 물품은 합쳐서 한도를 판단합니다. 일부러 쪼개 보내도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품목: 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일부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이 안 되고 정식 수입신고(과세 가능) 대상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고,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관리에 유의하세요.
요점: 150달러(미국 특송 200달러) 이하는 면세, 초과하면 전액에 관세+부가세 10%(+품목별 개소세)가 붙습니다. 같은 날 도착분은 합산되고, 건강식품·의약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기준(목록통관 150달러, 미국발 특송 200달러, 합산과세). 2026년 7월 기준이며 품목별 세율·통관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