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연금계좌 굴리는 40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으려고 연금저축이랑 IRP를 부어왔어요. 이제 나중에 이 돈을 찾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건가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거랑 한 번에 찾는 거랑 세금이 다르다던데 헷갈립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핵심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싸고, 중간에 깨서 한 번에 찾으면 비싸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이라 받을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유리)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만 부담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 다만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에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중도해지·일시금으로 찾을 때 (불리)

  •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그동안 돌려받은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이 토해낼 수도 있어, 급전이 필요해도 가급적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외 (부득이한 사유)

  •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개인회생·파산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시금으로 찾아도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거나 기타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

  •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상당분 감면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점: 55세 이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으면 3.3~5.5%로 저렴하고, 중도에 일시금으로 깨면 16.5% 기타소득세로 불리합니다. 연 1,500만원 초과 수령분은 종합·분리과세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연금소득세(3.3~5.5%)·기타소득세(16.5%), 사적연금 1,500만원 종합·분리과세 기준.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세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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