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퇴직금을 받는데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질문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게 됐어요. 목돈이라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월급 세금이랑 다르게 계산된다던데, 얼마나 떼는 건지,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은 월급 세금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금액이 클수록 세 부담을 덜어 주도록 설계돼 있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월급 세금보다 유리한가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으로 몰아 과세하면 세금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치로 부담을 낮춥니다.
-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녔을수록 큰 금액을 먼저 빼 줍니다.
- 연분연승(12배수 환산):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추가로 한 번 더 공제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세금을 미루거나 줄이는 방법: IRP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받는 시점의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수령 10년 초과분은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 없다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정리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이미 상당히 낮게 설계돼 있음
- 당장 쓸 일이 없으면 IRP로 받아 과세이연 + 연금수령 감면 활용
퇴직금 세금은 근속이 길수록 유리하게 계산되어 겁먹을 만큼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세금을 미루고 감면받는 것을 고려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근속·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사·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근거: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및 IRP 과세이연·연금수령 시 30~40% 감면. 2026년 5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