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데 중소기업 다니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던데, 저도 되나요?

질문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에요. 청년이 중소기업 다니면 소득세를 깎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상인지, 대상이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최윤서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놓쳤어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취업일 기준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 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 감면율·기간: 청년은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연간 한도 있음). 다른 대상은 감면율·기간이 다릅니다.
  • 업종 제한: 감면 제외 업종(일부 전문·금융·보건 등)이 있어 회사 업종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후 급여의 소득세가 줄어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 때 감면이 반영됩니다.

이미 낸 세금은?

신청을 놓쳐 그동안 감면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소급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 기간 내). 회사·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되고, 과거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통상 5년, 업종·나이·한도 요건) 및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적용. 대상 여부·업종은 회사·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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