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 잃는 것,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해지가 맞는 경우

몇 년째 매달 넣고 있는데 당첨은 남의 일 같고, 분양가는 올라서 당첨돼도 못 들어갈 것 같고, 그 돈은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은행 앱의 해지 버튼 앞에서 “이거 깨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를 검색하다 오셨을 겁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는 지도입니다. 해지하면 무엇이 사라지는지, 해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도 해지가 맞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순서대로 놓고, 각 항목의 자세한 답은 해당 문답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해지하면 돈은 돌아오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 수수료나 위약금이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받습니다. 문제는 통장이 돈 외에 들고 있던 것들입니다.

잃는 것어디에 쓰이던 것인가재가입하면
가입기간민영주택 가점제에서 가입기간 항목 최대 17점가입 첫날부터 다시 셈
납입인정 회차·인정금액공공분양(국민주택)은 회차와 인정금액으로 순위 경쟁회차 0에서 다시 시작
1순위 자격국민주택 기준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24회, 그 외 수도권 1년·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기간과 회차를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함
적용 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고 연 4.5%재가입 시점의 고시 금리

가장 큰 손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10년 넣은 통장을 깨고 내일 다시 만들면 잔액은 다시 채울 수 있어도 10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2024년 11월부터 회차당 인정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올라, 지금 매달 25만 원씩 넣는 사람과 경쟁하려면 그만큼의 회차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 인정액 구조는 주택청약통장은 왜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손실 항목 전체를 한 번에 보려면 청약통장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를 참고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이 되돌아 나갑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온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지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안내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6% 수준이고, 해지 시점에 저축금액에서 빠져나갑니다.

추징이 안 붙는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입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됩니다. 그리고 추징과 별개로,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당첨 외 사유라면 그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는 주택청약통장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에 있습니다.

가입 5년이 지났고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 이력을 확인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해지 말고 쓸 수 있는 네 가지

해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매달 넣는 게 부담스럽거나, 목돈이 당장 필요하거나. 두 경우 모두 통장을 살려 둔 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지이런 경우에유지되는 것주의할 점
납입 중지매달 넣기 부담계좌·가입기간·지금까지의 회차청약통장은 만기가 없어 안 넣어도 유지됨. 다만 회차는 안 쌓임
납입액 축소부담은 줄이되 회차는 쌓고 싶음계좌·가입기간·회차(매달 인정)월 최소 납입액은 2만 원. 공공분양 인정금액은 회차당 25만 원까지
청약통장 담보대출목돈이 당장 필요통장 전부납입액 범위에서 대출, 이자 부담. 통장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계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 회차·납입원금선납일수와 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음. 이자소득 비과세·최고 연 4.5%

납입 중지는 가장 단순한 선택입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당첨 전까지 만기가 없으므로 안 넣는다고 계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차가 안 쌓이는 것이 유일한 손실인데, 민영주택 위주로 청약할 계획이라면 회차보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해 체감 손실이 작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깨려는 경우라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과 같은 원리로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통장 금리(2년 이상 연 3.1%)와 담보대출 금리의 차이만큼이 비용이고, 그 비용이 가입기간을 잃는 것보다 싼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구조는 예금 깨지 말고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해지 대신 전환을 먼저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납입인정 회차·납입원금이 연속해서 인정되고,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붙습니다. 전환 전에 은행에서 미인정 회차(연체·선납분)를 정리해 두면 전산 처리에서 회차가 꼬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저축 상품 전체와의 비교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장을 유지한 채 납입금 일부만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인출이 없고 전부 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해지가 맞는 경우

해지가 손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항상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해지가 합리적입니다.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통장은 청약 기능이 소진되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계약금·중도금에 쓸 돈이기도 하므로 해지가 자연스럽고,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소득공제 추징 제외 사유입니다.
  • 주택을 이미 보유했고 앞으로 청약할 계획이 없는 경우. 유주택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청약 계획이 없으면 가입기간을 지킬 이유도 약해집니다. 다만 가입 5년 이내이고 과거 무주택 시절 공제를 받았다면 추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담보대출 이자가 통장 금리와 가점의 가치를 넘는 경우. 대출 기간이 길어져 이자가 커지고, 청약 가점이 현실적으로 당첨권과 멀다면 해지가 계산에 맞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즉 “언젠가 청약할 수도 있다”는 정도라면 해지보다 납입 중지가 비용이 0원인 선택입니다. 판단을 미루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해지 전 5분 체크리스트

  1. 홈택스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은행 앱에서 가입기간·납입인정 회차·인정금액을 캡처해 둡니다. 재가입 후 비교 기준이 됩니다.
  3. 나이·소득 요건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4. 목돈이 필요한 경우 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해 해지와 비교합니다.
  5. 그래도 해지한다면 당첨 여부·유주택 여부 등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