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답변 완료
결혼하면 부부 대출이 DSR에 합산되나요?
질문
결혼을 앞두고 둘 다 각자 대출이 조금씩 있어요. 신혼집 마련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대출까지 제 DSR에 다 잡혀서 한도가 확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부부는 DSR을 합쳐서 보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DSR은 원칙적으로 ‘차주(돈 빌리는 사람) 개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배우자의 대출이 자동으로 내 DSR에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본다는 뜻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 소득 대비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 내가 단독으로 받는 대출이라면 내 소득과 내 기존 대출만으로 DSR을 계산합니다.
- 배우자가 각자 명의로 가진 대출은 원칙적으로 내 DSR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산되는 경우
- 공동명의·공동차주 주택담보대출: 부부가 함께 차주가 되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심사하고, 그 대출의 원리금도 두 사람 DSR에 반영됩니다. 소득을 합쳐 한도를 늘리는 대신, 부채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 한쪽 소득을 끌어와 한도를 늘릴 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한도를 키우면, 그만큼 배우자도 그 대출의 상환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 소득이 높은 쪽 단독으로 받을지, 부부 합산(공동차주)으로 받을지에 따라 한도와 DSR이 달라집니다.
- 맞벌이는 소득 합산으로 한도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두 사람 DSR에 부담이 잡힌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혼 자체가 DSR을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명의로, 누구 소득을 합쳐 받느냐’가 DSR 합산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글은 안내일 뿐 대출 중개가 아닙니다.
근거: DSR 차주 개인별 산정 원칙, 공동차주·소득합산 대출 시 부부 합산 반영. 세부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규제에 따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