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코인(가상자산)으로 번 돈, 지금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질문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는데 차익이 좀 났어요. 예전부터 코인 세금 얘기가 나왔다 미뤄졌다 하던데, 지금(2026년) 기준으로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과세 유예 중).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미뤄져, 현재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2026년) 상황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한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 과세 시행이 시작되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입니다.
과세가 시작되면(예정)
-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돼, 이를 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로 논의돼 왔습니다(유예 기간 중 공제 한도 등 제도 보완 논의 진행).
- 취득가액 특례: 2026년 말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유의할 점
- 매매차익은 유예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과세 시행 시점·공제 한도는 향후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2027년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매매차익은 세금 걱정 없이 정리 가능하지만, 2027년 시행 예정인 만큼 취득가액·기록 관리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2026년까지 비과세), 기타소득 22% 세율·연 250만원 기본공제 논의, 취득가액 의제 특례, 상속·증여는 별도 과세. 시행·공제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