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답변 완료
전세대출 갚는 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질문
전세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요. 매달 원금이랑 이자를 갚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자만 되는 건지 원금도 되는 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네,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도 대상입니다.
공제 내용
- 대상: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
- 공제액: 그해 갚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 한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요건 (핵심)
- 무주택 세대주일 것(세대원도 일정 요건 시 가능).
-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이하일 것.
- 대출금이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요건을 갖출 것. 은행 전세대출은 대부분 충족합니다.
챙기는 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안 잡히면 대출 은행에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으로 무주택·거주 요건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 항목입니다(전세대출 상환 = 소득공제, 월세 = 세액공제).
- 주택담보대출(자가 구입) 이자는 다른 항목(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구분됩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합한 상환액의 40%를,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무주택·국민주택규모 요건을 확인하고, 간소화에 안 뜨면 은행 상환증명서를 챙기세요. 세부 적용이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면 확실합니다.
근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상환액 40%, 청약저축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2026년 6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