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은행 예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통장이나 카드도 다 못 찾았고요. 흩어진 예금을 어떻게 확인하고, 자식들이 그 돈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먼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부터 한 번에 조회하고, 그다음 각 은행에 상속 절차로 청구하면 됩니다. 통장·카드가 없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은행 예금·부채, 보험, 국민연금, 세금(체납·환급), 자동차·토지까지 한 번에 통합 조회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 등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이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거래 금융회사와 미수령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각 은행에 상속예금 청구
조회로 계좌를 확인했으면 해당 은행에 아래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청구하는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 동의서(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상속예금 지급 서류를 확인하고 가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예금뿐 아니라 **빚(대출·보증)**도 함께 상속되므로, 조회 결과에 부채가 크면 상속포기·한정승인(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법원 신고)을 검토해야 합니다.
- 예금 인출·상속 규모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세무 확인이 좋습니다.
요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흩어진 예금·부채를 한 번에 확인한 뒤, 각 은행에 가족관계·사망 서류를 갖춰 청구하세요. 기한은 사망월 말일부터 1년입니다.
근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예금보험공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026년 7월 기준이며 은행별 청구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