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아이 이름으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질문

아이 통장 만들려는 엄마

돌 지난 아이 앞으로 세뱃돈이랑 용돈을 모아줄 입출금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제 통장은 앱으로 쉽게 만들었는데, 아이 통장도 비대면으로 되나요? 뭘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은 대부분 부모(법정대리인)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성인 계좌처럼 비대면 앱으로는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이 필요합니다.

  • 아이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 아이 도장 또는 서명(은행에 따라)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이 대신 만들려면 위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 미성년자 계좌는 이체 한도가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방지 목적입니다.
  • 증여세: 아이 통장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금액이 크면 증여 신고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적금은 별도: 목돈을 불려주려면 입출금 통장과 별개로 아이 명의 적금을 함께 여는 것을 권합니다.

서류만 갖추면 개설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근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대면 확인 원칙 및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요구,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 10년 2,000만 원. 세부 서류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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