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답변 완료

아이 명의로 적금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아기 통장 만들어주려는 초보 엄마

돌 지난 아기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려고 해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부모가 대신 만들면 되는 건지, 준비물이 뭔지, 그리고 나중에 증여세 같은 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금융 에디터의 검증 답변

visual bank 에디터 김하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만들 수 있고,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개설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한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 방법과 준비물

  • 법정대리인이 대리 개설: 은행 창구 방문이 기본이며, 일부는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 준비물: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부모 신분증, 자녀 명의 도장 또는 서명 등.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핵심

자녀 계좌에 넣는 돈은 증여로 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성년은 10년 5,000만 원).

  • 이 한도를 지키면 세금 걱정 없이 목돈을 모아줄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겨 줄 계획이라면, 증여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를 막아줍니다.
  • 매달 넣는 적금도 합산되니, 총 납입액이 한도 안인지 챙겨두세요.

요점: 부모가 대리로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미성년 10년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안에서 넣으면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길 계획이면 증여 신고를 함께 고려하세요.

근거: 미성년자 계좌 법정대리인 개설 원칙 및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자녀 10년 2,000만 원). 2026년 7월 기준이며 은행별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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